정정보도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에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보도.
반론보도는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

본 언론사는 지난 12월 20일자 교계/교단면에 "회심준비론, 교류금지ㆍ참여주의ㆍ매우경계"라는 제목으로 정성우 ㆍ이동훈 목사의 회심준비론에 대해선 '참여 주의 및 경계'를 결의했다. 총회는 "교단 산하의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이 정성우-이동후 목사의 강의, 집회, 예배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보급하는 책자들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단사이비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의 보고대로 결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성우ㆍ이동훈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107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보고한 회심준비론에 관혀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현재 입장은 회심준비론은 중생 이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학으로 개혁신학과는 차이가 있어 차기 신학부로 넘겨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대위에서 다루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고, 위 총회에서 김선웅 당시 이대위 서기가 위원회 보고서 문건을 읽으면서 교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 구두보고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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