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하나를 두 사람이 사용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행복한 삶이 될지 아니면 혼란의 시간이 될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동화책에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 도술을 부려서 심술쟁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자주 일어난다. 교단 총회가 만든 ‘공문(公文)’ 이야기다. 문서번호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다. 그래서 번호 하나에 문서가 하나여야 한다. 희한하게 문서번호 하나에 각기 다른 제목의 문서를 만들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참으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할 수 있는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총회에서 이런 실수를 하니까 노회도 그런 실수를 한다. 그리고 큰소리만 치는 이도 심심치 않게 있다. “그게 뭐 그리 잘못인가? 그럴 수 있지”라고 오히려 역정을 낸다. “뭐 싼 놈이 더 성낸다”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공문(公文)은 객관성과 정확성과 확실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공문(空文)이 된다. 

한 지역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감싸 안고 회복하기 위한 공문(公文)을 만들었는데 수신자가 한 사람이다. 참조인도 한 사람이다. 즉, 두 사람만 알게 하면 공문(公文)의 효력이 아니라 공문(空文)으로 만들었기에 전혀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제한한 권한을 공문(空文)의 효력답게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고 미친 칼춤을 추려고 한다. 

공문(公文)이 공문(空文)이 되게 만든 인물들이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할 것이다. ‘본부 제107-405호(2023.3.2.)’는 공문(公文)이 아닌 공문(空文)에 불과하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소집권’을 ‘전권’으로 해석해 준 사람이 있다.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도대체 어떤 힘이 움직이게 만들기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단순한 권한을 종합 권력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행정은 문서에 의해서 조정되고 결정된다. ‘아들’이라고 적어 놓고, ‘할아버지’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미친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공문(公文)이 공문(空文)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힘을 사용하는 자들은 미치지 않고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하기를 소망한다. 

공문(公文)을 생산하는 자리에 있는 자는 글자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자가 맡아야 한다. 점 하나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통’이 ‘밥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획의 차이다. 필요도 없는 능력을 발휘하여 혼란과 격동의 바람을 불게 하지 마라.

저작권자 © 기독교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