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잠교회 장로 권사 임직예배
양잠교회 장로 권사 임직예배

총회가 임시노회 역할을 맡아서 노회의 조직 이끌어야

'윤익세ㆍ이상규ㆍ윤해근' 목사의 욕심 비운 전폭적 협력있어야

편법과 꼼수는 심각한 후 폭풍으로 교회에 큰 상처 남길 듯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총회)에서 '충남노회'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이미 죽은 자식이 됐다.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한 회복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총회도 소위원회(위원장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윤해근 목사가 이 일에 책임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의 생각과 달리 18당회가 되어서 노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윤해근 목사는 "처음에는 충분한 당회가 있었지만, 그 동안 여러 일로 말미암아 조직교회의 숫자가 줄었다. 정년을 맞이한 장로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18당회이지만 21당회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총회가 더 아량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가을 총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노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21당회를 채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해근 목사와 함께 하는 교회들 가운데 2개의 교회가 3월 16일(토)에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했다. 태안의 양잠교회(김택윤 목사)와 당진의 당진서정교회(방대원 목사)이다.

양잠교회 임직식 순서지
양잠교회 임직식 순서지
양잠교회 임직식 순서지
양잠교회 임직식 순서지

양잠교회 장로 및 권사 취임 감사 예배는 담임 김택윤 목사의 간절함을 볼 수 있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김 목사는 “양잠교회가 장로가 없어진지 25년 만에 장로를 임직하게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헤이며 감사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택윤 목사는 현재 이 교회에서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양잠교회는 『장로 장립 : 송남용, 권사취임 : 고영순, 문미옥, 양미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를 계가로 교회가 더 일치단결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의가 보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행정적인 처리의 문제다.

정상적인 노회가 아니기에 장로고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윤해근 목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로고시는 이미 과거 10여년 전에 시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윤 목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

그리고 양잠교회 담임 김택윤 목사는 "과거 노회의 세칙에 의하면 장로고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 이번 임직식은 교회가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총회의 정신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 10년이나 지난 장로고시로 장로에 임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시간이 지나면 장로고시를 다시 치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해근 목사는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은 개 교회의 행사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양잠교회가 소속한 시찰 중심의 예배였다. 이날 임직식 예배는 윤해근 목사(천안양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윤 목사는 이로서 19당회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당진 서정교회를 포함하면, 20당회를 채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잠교회는 장로가 임직한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담임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지 아니함으로 '허위당회(虛位堂會)'가 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허위당회는 조직교회라 할 수 없어서 여전히 총회에서 노회로 인정받기에 어려운 여건으로 보인다. 

당진서정교회 임직식 순서지 표지
당진서정교회 임직식 순서지 표지

양잠교회와 당진 서정교회의 임직식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로고시의 시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한 임직식이 총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어려울 수록 원칙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 

죽은 자식과 같은 충남노회를 살리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욕심으로 상호 협력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익세 목사, 이상규 목사, 윤해근 목사'가 서로 욕심을 비우고 일단 노회를 복구해야 한다는 일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총회가 노회의 기능을 맡아서 장로 고시 및 임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살리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총회가 전례에 근거해서 임시노회의 권한을 가지는 것고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